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 설립시 자본금 외 답변 만족도
sunline7***   2024-01-18 오후 4:08: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53
안녕하세요



1.법인 임대업인데 2022.12.13 개업을 했고 자본금 500만원인데요 등기도 2022.12.13 완료 했습니다. 근데 자본금을 2023.1월에 입금 했습니다. 이럴경우 2022년 재무제표에 자본금 표기 안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대표자 가수금으로 잡고 재무제표에 표기 해야하는건가요?

2.건물 매입하면서 재산세 정산이 되었는데요 우리의 매출로 해서 정산 재산세를 발행했습니다. 그러면 대변에 건물로 하는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비용 세금과공과로 해서 마이너스 해야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01-19 오전 4:31:1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