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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비용처리 답변 만족도
rose***   2024-01-18 오전 10:34:1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76
안녕하세요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 기숙사용도로 사용할 주택을 대표자 명의로 전세계약을하려고 합니다. 계약시 전세대출을 실행할예정인데 그에따른 이자비용도 사업용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요?

기숙사의 경우 월세계약시 월세 지급분은 비용처리가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대출이자도 마찬가지로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4-01-19 오전 4: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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