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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양도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4-01-17 오후 9:28: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7
개인사업 복식부기 의무자로 건설기계 덤프트럭을 양도하였습니다.

2018년 이전 건설기계 취득분으로 종합소득세 수입금액에 가산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럼 부가가치세 신고시 과세표준명세에 건설기계양도금액을 수입금액제외로

신고하여야 하는지요.



아니면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 세무조정상

수입금액제외로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24-01-17 오후 9: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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