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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지방세 신고시 사업장주소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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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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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5 오전 10:16:13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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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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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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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사는 법인이며, 23년귀속 법인세신고는 완료하였고, 법인지방세 신고를 하려고합니다.
법인지방세 신고를 하기전"사업장주소로" 아래와 같은 점검사항이 있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1. 23년도에 그룹내에 다른계열사가 상주중인 사무실로 회사가 이사왔습니다. 계열사가 임차중인 사무실이 전대차계약을 할수 없는 곳이라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더부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2. 실제 사용중인 사무실이 전대차 등록을 할수 없었기에,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는 가상오피스업체(예시:비상주사무실, 비즈오피스등)와 계약하여 사업자등록증상 주소로 등록하였습니다.
3) 다만 양사업장 주소 모두 같은 관할지 입니다.
Q) 이럴경우 법인지방세 신고시 사업장은 어디로 등록(실제 사용중인 사무실주소, 사업자등록증상 주소)해서 신고 해야되는지요?
Q) 또 그 근거(세법해석등)를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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