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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한 전대표의 대여금 답변 만족도
ororag***   2024-01-14 오후 2:04: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8
근무기간 발생한 대여금(계약서 있음),가지급금(계약서 없음)이 있는데

2023년 중 퇴사하여 사실상 회수불능입니다.



1.세무조정 시 이럴때 전액 상여처분(소득)하는건가요.

  급여 00억 / 대여금 00억--분개가 맞나요.

대손상각비? 분개로 하는건지.



2.세무조정 후 3월에 수정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배부하면 되나요.

세금은 당사자가 직접 납부하면 될까요.귀속연월을 몇월로 하는지.



3.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도 수정해야 할텐데 귀속연월이 언제가 될까요.

수정하여 국세청 제출하면 이는 가산세 대상에서는 제외되는지~?



4.받지 못한 대여금 이자(미수금)도 상여에 포함하는건가요.가지급금 인정이자가 발생하는데

중복발생이 되는듯 한데요.

 
 
 
전문가 답변 2024-01-14 오후 7: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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