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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아파트) 간주임대료 답변 만족도
gkdl0***   2024-01-11 오후 3:48: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7
안녕하세요, 민간임대주택 간주임대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법인 과세면세 겸업사업자이고, 업종은 부동산업입니다.(최근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추가 함)



법인이 현재 민간임대주택(주택 유형은 아파트) 1개의 동(60세대 거주 가능)을 소유하고 있고 전용면적은 거의 40제곱미터이하 이거나 40제곱미터초과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이 주택(아파트)에 대해서 임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법인 통장으로 임대보증금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증금 관련해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야 되는 걸까요?

만약에 계산해서 반영 한다고 하면 부가세 신고때가 아닌, 법인세 신고시에 반영을 해야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4-01-12 오전 9:3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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