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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사원의 급여와 회사 차량 답변 만족도 -
nareenare***   2005-03-30 오후 5:30:1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8
1. 저희 회사는 처음에 입사하면 수습 기간을 거치거든요. 3개월이요.



그래서 3개월 동안은 100만원이 지급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그냥 일용직으루 잡급 처리하면 되나요? 제가 듣기로는 일용직도 고용보험에는 가입해야 한다던데...



만약 가입하지 않으면 어떠한 불이익이 생기나요?



그리고 회계처리할 경우 그냥 잡급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증빙은 필요 없나요?



2. 저희 회사는 개인 회사거든요. 회사 업무 차량을 요번에 구입했는데 사정상 명의를 대표이사분의 남편분 이름으로 했어요.

물론 차량 구입금 외 보험료 일체는 회사에서 부담했구요.



이러한 경우 이 차량은 회사 차량으로 인정되나요? 유류대나 수리비 등도 모두 청구가 가능할까요?

 
 
 
전문가 답변 2005-03-30 오후 7: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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