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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액이 없을 경우 원천세,지방세 신고 의무 여부 답변 만족도
jun***   2024-01-06 오후 7:32: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
근로소득 직원이 1명 있는 사업장입니다.

23년 하반기 반기 원천세를 신고하려합니다.

금액은 예시입니다.



(근로소득 지급액 100만원 , 근로소득세 1만원 , 지방소득세 1천원 나옴)



근데 23년 상반기로부터 넘어온 이월 환급액이 있습니다.

(소득세 1만2천원, 지방소득세 1200원)

환급액에서 차감하고 나니

23년 하반기는 납부할 근로소득세,지방세는 없습니다.



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를 꼭 해야할까요?



2.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를 꼭 해야할까요?
 
 
 
전문가 답변 2024-01-08 오전 9:3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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