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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신고 변경에 관한... 답변 만족도 -
dudd***   2005-03-30 오후 1:55: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30
안녕하세요...

머리 아픈 오전시간이네요...휴~ 도움이 필요해서 이렇게 글을 남김니다.



저희 회사가 2003년도부터 개인사업장이다가 2004년 11월 17일 날로 법인회사로 등록하였습니다.



[1번]

3월 초에 고용보험(\583.960)과 산재보험비(\212.210)가 청구되어 3월 22일 날 납부하였습니다.(1월과 2월 예수금이 \126.696)



그리고 보험신고서가 날라왔더군요. 계산을 해보니 맞지가 않았습니다. 헉...

그래서 근로복지공단에 다녀왔는데...

[2번]

근로복지공단에서 2004년 확정 신고와 더불어 2005년도 임금추정액한 고지서를 주더군요...(위의 납부영수증과 다른 금액으로 이중청구가 된거같습니다. 3월 31일까지 납부하랍니다.)



[3번]

그래서 오늘 변경신고를 하고 난후 이전 개인사업장의 통장으로 환급분이 입금될 예정이거든요...얼마가 환급되어서 들어올지는 모르겠습니다.



[4번]

개인사업장 통장이니까 법인 통장으로 옮겨야 할꺼 같구....



휴....어떻게 회계정리를 해야하나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__)꾸벅~~



 
 
 
전문가 답변 2005-03-31 오전 7: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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