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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도 결산시 가지급인정이자 과대계상 건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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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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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30 오전 11:19:05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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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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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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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많으십니다.
2003년도에 가지급인정이자를 과대계상하여
2003년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제 가지급인정이자는 2,000,000인데 3,000,000을 계상하였거든요
차액 1,000,000을 이자수익 유보(손금 산입)로 2003년 법인세 수정 신고를 하였는데요
그렇게 하면
2004년도 법인세 신고시 과대계상된 가지급인정이자 1.000.000을 전기오류수정손실 1,000,000 / 미수수익 1,000,000 처리하고
조정에서 전기오류수정손실을 손금 불산입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이 부분이 중복이 되는것같아서요
2003년도 이자수익 유보(중가)로 조정한 부분이
2004년도에 유보 (감소)로 익금 산입으로 조정해주면
2004년 결산서 상의 전기오류수정손실로 익금산입되고, 조정부분의 이자수익 유보(감소)로 다시 익금 산입이 되니까 중복이 되는거 아닌가요
이 경우 어떻게 결산과 조정에서 처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아울러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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