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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환급받는 연말정산에 대하여.. 답변 만족도 -
dkdl***   2005-03-29 오후 6:52:4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67
직원이 연중에 퇴사하게되면..

연중에 내었던 소득세를 그대로 돌려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회사는 그걸 돌려주고 그만큼 환급받는셈이구요..

그런데요.. 연중에 퇴사하면 무조건 돌려받는건가요??

돌려주는 의미는 뭐죠..

만약 퇴사하고 다른회사에 가게되면 거기서 연말정산받으면

되지만.. 퇴사하고 다른회사에 안가게되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직원은 돌려받은만큼의 세액을 정산안해되 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30 오전 6:4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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