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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채움공제관련 문의드립니다. 답변 만족도
jjs1***   2023-12-06 오전 11:5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1
안녕하세요  

1.재직근로자에 대해 5년간 내일채움공제금 납부를 하였고

만기가 되어 근로자가 해지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회사부담분에 대해  

만기시점 5년간의 금액으로 회사비용처리가 가능한지요(매월납부금액비용처리안함)



2. 회사부담분에 대해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으로 연말정산에 포함 해야 하는지요?



3. 법인회사에서 대표자만 있는데 월급을 지급하지 않아 예수하지 않았으나

  건강보험 , 국민연금은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어떻게 납부금액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전문가 답변 2023-12-07 오전 8:2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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