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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알바생) 답변 만족도
huv1***   2023-12-05 오후 5:48: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8
수고 많으십니다



식당운영하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외국인 알바생을 구했는데  외국인등록증을 보니



D-2 로 취업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유학생 인데요  허가 받기가 좀 문제가 있는것 같은데



본인은 자꾸 일을 할려고 합니다  솔직히 사업장 입장에서도 사람구하기가 힘들어



알바를 시킬까 싶기도 한데  만약 이 유학생을 일을 시키고  급여를 지급한거를



경비 처리 할수 있습니까?  일용근로지급조서를 제출 해야 경비 처리 가능하잖아요



혹시 일하면 안되는 사람인데  지급조서 제출 한거에 대해 사업장에 피해가 있을까요?



그리고  만약 지급조서 제출 안하고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물고  경비처리해도



문제가 될까요?  가르쳐 주십시요

 
 
 
전문가 답변 2023-12-06 오전 10: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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