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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자산 답변 만족도
hyanglee***   2023-12-04 오후 6:07: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1
개인사업자입니다.

감가상각을 해오던 비품(컴퓨터)을 5년 상각중 3년상각하고,

다른업종으로 변경하면서 고장이 나서 폐기처분하였습니다.

이경우 장부에 남은 미상각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면 될까요.

비용처리 가능한지요.

폐기손실으로 영업외 비용처리시, 조정사항에서 부인되는것은

아닌지요.



개인사업자는 일부요건을 제외하고 폐기손실이 손금불산입이고,

법인사업자는 폐기를 입증할경우 손금산입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23-12-04 오후 1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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