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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수입 발생에 대한 분개 방법 답변 만족도 -
popins2***   2005-03-29 오전 10:35:4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09
저희 회사가 건물을 사서 임대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 주인하고는 부가세를 납부했던 입주업체가 2군데 였습니다 저희는 과세 사업자라서 부가세를 전부 납부해야 하는데

통보가 늦어서 3월에 부가세 통보서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2월은 저희가 부가세를 대납키로 했는데여



임대료100 관리비 20원  임대료 부가세 10원 관리비 부가세 2원

들어온 업체의 분개방법이랑



임대료 100원 관리비 20원만 들어온 업체(3월부터는 납부키로 함) 분개방법좀 갈켜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3-29 오후 5: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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