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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관리예치금 납부 답변 만족도 -
hjoo***   2002-06-21 오전 9:4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53
이전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추가로 기숙사용 아파트에 관리예치금을 납부하였는데

이경우 공동주택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하기 위해여 시행하는 제도로써 입주후 퇴거하실경우 납부한 금액을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계정이 예치금이 되는 건가요?
 
 
 
전문가 답변 2002-06-21 오전 1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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