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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보험 가입한 어음 대손세액공제후 답변 만족도 -
ppis8***   2005-03-28 오후 5:13:5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56
안녕하십니까.



04년 1월 31일 부도가난 4,000만원짜리 어음을 04년 2기 확정신고때 대손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그 이전에 발행자가 미심쩍어 신용보증기금에 어음보험을 가입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1월 31일 부도후 신용보증기금에서 부도어음으로 인하여 보험금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리고 04년 2기 확정신고때 세액공제를 신청하여 공제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세무서에서 어음의 원본을 확인하고자 원본 제출을 요청하고 있으며, 어음 원본은 보험금 수령이후 신용보증기금에 맏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신용보증기금에서 어음원본을 세무서에 확인을 받고자 한다면 세액공제받은 금액(예: 400만원)에서 보험요율(70%)에 상당하는 금액(약 280만원)을 신용보증기금에 납부를 해야 원본을 반출하여 세무서에서 확인을 받도록 한다고 하는데 이의 근거를 확인하고자 문의를 드립니다.



어떤 세법에 적용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신용보증기금법이나, 기금 내부의 규정에 의한 것인지 알고자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28 오후 6: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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