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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에 대한 이자원천에 대한 질의 답변 만족도
mimi3***   2023-11-14 오후 1:21: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7
23.10.01 일 관계회사 법인A가 법인B에게 차입한 후 23.10.31일 상환을 했습니다.

1. 대여금 이자에 대한 원천세를를 징수하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지급을해서 채권자 B가 원천세 신고를 하고 법인세를 납부했습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법인A인데 B가 원천신고를 해도 괜찮은지 아니면 경정청구를 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2. 현재 지급조서상 징수의무자:  법인B 이고, 소득자도 법인B 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3-11-15 오전 4: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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