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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상 부도어음이 누락되었을경우 답변 만족도 -
78mu***   2005-03-27 오후 3:13:4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70
03년도에 부도가 났는데 03귀속 결산시반영을 못했습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받았는데 이럴땐 올해 결산반영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알기론 부도어음 대손처리가 신고조정으로도

가능하다는데...

답변 부탁드려요..



아울러..

02.03년 수입시 관세를 적게 신고했다고해서 04년도에 추징을 받았는데..

추가분에대해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근데 수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이 관세 + 적게 신고한상품차액

이 되어있는데 이럴경우 04년 결산시 관세만 당기비용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건지..(추가분에 대해선 부가세 환급을 04년에 받았습니다.이건 받는게 맞는거겠졍? ^^)



국세청 콜센타에선 관세만 당기비용에 처리하라고 하시더라고요.그럼 적게신고한 상품차액은 그해(02년이나 03년)에

수정신고하라고하시던데..

 
 
 
전문가 답변 2005-03-28 오전 7: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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