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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비교통비 답변 만족도 -
KOMP2***   2005-03-26 오후 5:22:3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18
법인이고 회사차로 운행하는 기사가 있는데 기사는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도 하고 재료도 사가지로 오고 하루에 몇군데 다니고 저는 증빙으로 통행료 영수증을 보고 여비교통비를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보통 부산.마산.창원 이런곳에 다니기 때문에 영수증금액이 7.000원- 15,000원 사이 금액이 나옵니다 따로 거래처방문 기록부는 적지않고 통행료 영수증만 가지고 여비교통비계정으로 처리 해도 되는지 아니면 어떤증빙으로 처리를해야할지  (*참고로 거의 매일 거래납품 방문을 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27 오전 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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