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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장입금증 답변 만족도 -
KOMP2***   2005-03-26 오후 5:02:0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2
외주결재시 무통장으로 송금하여주는데  그중 몇군데 업체는  무통장 금액을 두장나누어서 입금하여줍니다. 한마디로 한장은 자료분에 대한것이고 한장은 실거래금액으로 송금시키는데 이런경우상 다른업체는 무통장이 하나고 자료분에대한 업체는 무통장영수증 두장이고 해서..

이런경우는1. 입금표를 받아 증빙으로 쓴다

2.무통장영수증과 입금표를  전표에 증빙으로 쓴다

3.무통장 두장을 붙어 증빙으로 쓰도 상관없다

어떤식으로 전표증빙으로 아무하자없이 할수있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3-27 오전 9:5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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