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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세액공제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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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lsdk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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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0-29 오후 1:05:5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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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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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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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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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세액공제 관련 문의사항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예를들어)
*2020년 귀속분*
2020년 청년 근로자수 : 0명
2020년 청년외 근로자수 : 1명 (B직원)
2020년 근로자수 합계 : 1명
*2021년 귀속분*
2021년 청년 근로자수 : 1명 (A직원 29세)
2021년 청년외 근로자수 : 1명 (B직원)
2021년 근로자수 합계 : 2명
*2022년 귀속분*
2022년 청년 근로자수 : 0명
2022년 청년외 근로자수 : 2명 (A직원 30세, B직원)
2022년 근로자수 합계 : 2명
이렇게 되어있다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때 청년이 1명 증가하여, 청년분에 대해서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2,000,000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 29세였던 A직원이 2022년에 30세가 되면서, 2022년에 청년수는 0명 되었습니다.(단지 나이때문에 청년수가 줄었습니다)
질문1) 그럼 2022년 귀속분에 사회보험료세액공제를 할때, 2차년도 세액공제(2021년귀속분) 2,000,0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까요?
질문2) 사회보험료세액공제 신고서 작성시, "국가등이 지급한 보조금 및 감면액의 1인당 금액"란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루누리 보조금이 들어간다는데요.
그럼 이 두루누리 보조금은 사업주부담금에 대한 두루누리 보조금만 적용시키는 건가요?(사업주부담금)
아니면, 사업주와 근로자의 보험금에 대한 두루누리 보조금을 다 적용시키나요?(사업주부담금+근로자부담금)
지금 종합소득세 경정청구해야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질문올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답변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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