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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재고 무상샘플제공시 회계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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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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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6 오후 12:54:3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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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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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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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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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관리자님!
좋은 주말 되고 계신가요?
많은 무상샘플에 관련된 글들을 읽고 다시한번 질문합니다
(이해가 올듯말듯해요..)
본사는 상품재고 (20,000원*3개) 60,000원이 2004년 12월기말재고로 장부상에 남아있습니다.
이를 매출관련업체에 무상으로 제공을 했다고 하는데..
이럴때는 어떻게 분개를 해야 합니다.
현재 회계처리
잡손실 60,000 /상품 60,000
아무리 생각해도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아닌듯 싶어 이렇게 다시 질문합니다.
잡손실 대신 광고선전비로 해야 하는건지.
이에 관련된 부가세예수금처리는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세금계산서는 꼭 발행을 해야 하는건지.?
발행이 불가능하다면 무엇으로 증빙처리를 해야 하는건지?
부가세예수금으로 처리한다면 부가세는 6,000원이 되는건지?
매입했을때 부가세대급금으로 환입을 받았으니까.. 부가세예수금이 발생할거 같기도 한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좋은주말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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