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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동일한 개인.법인고정자산 분리등 답변 만족도
taxg***   2023-10-11 오전 9:38: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2
당사는 대표자가 동일한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수건제조공장입니다. 개인사업자에서 자수기계 2대를 21.4월에 1억5백에 구입을 했는데,

2대인지 인식을 못하고 1대로 감가상각을 했는데, 2023.10월에 1대를 법인으로 이전한다고 합니다.



자산매각금액분리기록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1. 부분매각으로 입력 매도처리한다

2. 2021.4월에 2대로 입력하고 매도처리 한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이동한 기계장치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대금결제를 해야되나요?



 
 
 
전문가 답변 2023-10-12 오전 4: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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