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회계 답변 만족도 -
hiso***   2005-03-25 오전 11:33: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34
법인회사인데요



사무실임대료가

실제 임대인에게 임대료가 지급되지 않고

임대인 모친 계좌번호로 돈을 송금합니다.



이런경우 경비송금명세서 영수증 작성시

어떤분 주민번호와 성명을 기재해야 합니까?



그리고 혹시 경비로 인정됩니까?
 
 
 
전문가 답변 2005-03-25 오후 5:49:09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