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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문의]수정세금계산서 이중발급 관련 가산세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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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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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8 오후 3:10:02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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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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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건 관련하여 추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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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정사유 :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및 기재사항착오정정 환입시
1) 작성일자 : 2023.04.13 / 발급일자 : 2023.04.14 / 13,288,364원
2) 작성일자 : 2023.04.28 / 발급일자 : 2023.05.18 / 13,288,364원
3) 2번 당초승인번호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2023.04.28 / 발급일자 : 2023.05.25 / -13,288,364원
[문의] 2번 세금계산서는 5/10까지 발급했어야 하는데 5/18 발급했고,
이중발급으로 5/25일에 -세금계산서를 수취받음
현재 1기 확정 신고시 신고금액은 영향이 없는데,
2번에 대한 지연수취가산세 적용을 하지 않아 수정신고가 필요한지 문의
[답변] 착오를 인지한 날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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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와 같이 착오를 인지한 날 감액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가산세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2) 세금계산서 발행
- 작성일자 : 2023.04.28 / 발급일자 : 2023.05.18 / 13,288,364원
3) 2번 당초승인번호 수정세금계산서(사유: 착오로 인한 이중발급)
작성일자 : 2023.04.28 / 발급일자 : 2023.05.25 / -13,288,364원
4월분에 대한 발급일자(5/18)를 보면 지연수취(5/10까지 신고)지만,
이중발급(5/25)으로 수정했기때문에 합계는 0이고,
착오를 인지한 날(6/10)까지 발급했으므로
즉 기존 세금계산서를 정정하는 것으로 가산세가 없는걸로 이해하면 되나요?
1번은 지연수취 가산세 적용
2번은 가산세 미적용 이렇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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