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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서에서 부가세 고지를 한경우?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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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s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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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4 오후 8:10: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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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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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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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전에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건인데, 세무서에서 위장자료라하여 부가세를 추징한 것을 납부하면 그시점엔 차변에 계정과목을 잡손실이나, 세금공과 계정과목을 쓰는 것 말고 다른 계정과목을 쓰는 것이 있나요? 잡손실이나, 세금과공과로 처리하면 세무조정시 손금불산입을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기위한 방법의 계정과목은 없나요?
세무서에서 고지를 할때의 부가세 과목을 어떻게 하는지좀 알려주세요?
부가세건에 대해 이지분개에 나온걸 다 검색해봤는데, 제가 원하는 답변은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건에 대해 부가세고지를 받은경우와 부가세예수금(미지급세금)을 납부하지않고 가산세 등과 같이 나온 부가세의 회계처리 계정과목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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