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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비용 잔액 대체분개 문의 답변 만족도
accoun***   2023-09-04 오후 3:01:5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92
안녕하세요



당사는 광고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입니다.



거래처 광고비를 당사의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매월 거래처에 광고비를 청구하는 형식입니다.



그런데 신용카드사의 정산일자에따라 거래처에 요청하는 광고비, 당사에서 정산하는 청구비용이 조금씩 다른경우가 있습니다.



계속 거래가 유지된다면 상관없지만, 갑자기 거래가 종료된다면 아래와 같이 미지급비용에 잔액이 남게 됩니다.



해당 미지급비용은 결산때 어떻게 대체분개를 해야되느지요?



예시) 9월 결산



* 거래처 광고비 100만원 청구

* 당사 법인카드 청구액 90만원

*10만원 미지급비용 계정처리



- - - 계약관계 종료 - - -



10만원 미지급비용 결산에 어떤 대체분개를 통하여 마감을 해야되는지요?



계속 미지급비용으로는 남겨놓을 수 가 없어, 고민입니다.

 
 
 
전문가 답변 2023-09-05 오전 7:4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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