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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회사에서 발생하는 Bunker부분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합니다. 답변 만족도 -
wym***   2005-03-24 오후 4:40: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17
해운회사의 특수성상 배에서 사용되는 유류부분에 대한 세금계



산서가 매출, 매입 두 부문에서 다 생기게 됐니다.



(대선비용을 지출할 때 유류비도 따로 세금계산서를 주고 받거



든요. 대선을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니 두경우다 발생하게되죠)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관계로 부과세 신고할 때는 매출,매입부



문으로 해서 신고를 하지만, 법인세결산을 할 때는 매출로 잡



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매출로 잡으면 외부감사시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원래 항목은 용선유류대로 비용계정입니다.



이 부문에 대한 분계와 회계처리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25 오전 8:3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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