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자본잠식(토지 재평가) 답변 만족도
kmyoun***   2023-09-01 오전 10:57:2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2
법인의 2022년귀속 재무상태표를 보면 자본잠식(34%)이 있습니다.



참고: 2023년도에 토지에 대한 재평가를 했는데 10억이상 재평가이익(기타포괄손익)이 발생됐습니다.



질문1) 상기와 같이 재평가이익만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할 수 있을까요?



질문2) 23년도에 토지를 재평가 했는데, 매년 꼭 재평가를 해서 재무상태표에 반영하고 세무조정을 해야하나요?



질문3) 이지분개 "전문가 Q&A"에서 2022년 9월 2일에 질의한 제목(자산 재평가시 비상장주식평가에 미치는 영향 문의) -다음-과 같은 내용에서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되어 있는데... 많은 경우는 무엇으로 하나요?





- 다 음 -



-상증, 서면-2021-자본거래-7304, 2022.03.28

[ 제 목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 시 장부가액의 의미

[ 요 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함



[ 회 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제1항에 따라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로서 해당 법인의 자산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3항 및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함),이 경우 장부가액이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하며,기해석사례(서면-2021-자본거래-7031, 2021.12.08.)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계속
 
 
 
전문가 답변 2023-09-03 오후 9:27:0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