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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권 양도양수 답변 만족도
sami***   2023-08-30 오후 2:18:3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50
개인사업자(갑)과 개인사업자(을)은 갑의 사업장의 시설장치과 영업권에 대해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이때, 을은 영업권에 대한 금액 1억원에 대해 필요경비 60% , 기타소득세22% 원천징수후 세무서에 신고하면 될까요?

2.시설장치는 영업권과 함께 포괄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였기에 : 세금계산서 없음



위와 같이 진행하면 세무상 맞을까요?



 
 
 
전문가 답변 2023-08-31 오전 5:5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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