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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회계처리 답변 만족도 -
raindrops***   2005-03-24 오후 2:50:5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7
당사는조그만 건설회사로서 2개의 계열사가 있습니다...

규모가 작은회사다 보니까..직원들의 회사구분이 없이 A회사의 B현장에서 근무를 하다가(보통2~3개월) 다시 갑회사의 을현장에서 근무(보통 2~3개월)하곤 합니다..

이경우 A회사에서 4개월 근무를 하고 이기간에는 A회사에서 급여를 주고,, 8개월은 갑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이경우 한직원이 A회사로 입사를 해서 4개월동안 A회사의 급여를 받고 나머지 8개월은 갑회사에서 급여를 지급받았을때..급여지급시는 지급회사로 원천징수하여 신고를 하고 연말정산시는 주된근무(급여지급개월수가 많은 회사)로 신고를 하면 되는 지요..?

좋은답변부탁드립니다..

예)

홍길동 - A회사로 입사

급여는 갑회사에서 지급 월 100만원

1월급여지급 A회사에서 지급

2월~3월은 갑회사에 지급

 
 
 
전문가 답변 2005-03-25 오전 8: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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