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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매입세액 공제.. 답변 만족도 -
jul***   2005-03-24 오전 9:42:1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07
안녕하세요..

다른 질문과 답변을 읽다가 궁금한 점이 있어 글 드립니다..



신용카드사용시의 매입세액 공제 때문인데요..



저희는 법인카드를 사용 후 카드매출전표에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구분 표기된 경우에 한해

부가세 매입세액 공제(네외..기장)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꼭 공급자에게..

공급받는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이면 확인해야 합니까?



법인카드라서 국세청에서 자료추출되지 않나요?



예를 들어..

마트에서 복리후생적인 소모품 등을 구입하고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지 안잖아요?

그러면 그때 그때마다 이면확인을 받아야 한다는 건지요?



또, 다른 방법으로 직원들에게..

법인카드를 사용시 (접대비 외..) 서명할때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도 해당되지 않는건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24 오후 12: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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