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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재문의 답변 만족도
accoun***   2023-07-21 오후 2:43:0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3
안녕하세요



[답변] 귀 질의의 경우 전기 산출세액이 있고 감면 등으로 납부한 세액이 없더라도 당기 중간예납세액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위와 같이 답변을 받았습니다. 아래와 같이 이해하면 되는건가요?

(1)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 간소화 신고 가능

(2) 당기 중간예납세액 0원

(3) 당기 중간결산을 통한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도 선택 가능



(4) 홈택스 법인세 중간예납신고시 아래와 같이 금액을 적는게 맞는건가요?

    - 22년도 직전연도 법인세 산출세액 100

    - 22년도 공제 및 감면세액 100

    - 22년도 원천납부세액 및 수시 부과액 100



(5) 법인세산출세액과 감면세액은 22년도를 적는게 확실한것 같은데, 원천납부세액 및 수시부과액도 22년도 숫자를 적나요?



 
 
 
전문가 답변 2023-07-24 오전 7: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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