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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 소득유보처분된 금액의 당기 손금산입방법은? 답변 만족도 -
cosm***   2005-03-23 오후 5:46:5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066
금년 결산시 전년도 소득유보처분된 금액(1억8천만원)에

대하여 금년 결산시 손금산입처리 예정입니다.

전년도 소득유보처분된 사항은 1년미만자에 대한 퇴직신탁

예치금이며, 당기 결산년도중 퇴직신탁예치금에서 지급된

퇴직금은 3천8백만원임.



이경우 금년결산시 손금산입금액 산출방법은 어떻게 되며

금액은 얼마인지요?(당기순이익 3천만원임)

 
 
 
전문가 답변 2005-03-23 오후 7: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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