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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시 양도소득세 비과세적용 관련 (특수관계 정의 및 취득 시기) 답변 만족도
he***   2023-07-20 오후 1:08:21 첨부 : 등기부등본.PNG 상태 완료 조회 16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3조(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4조



- >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일정 요건에 해당할 경우 양도세가 비과세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 1. 특수관계 지분율 30% or 1%

- > 시행령 13조에 소득세법 시행령 98조1항 또는 법인세 시행령 2조5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없는 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대요 , 해석하면 개인이 벤처기업에 출자 전 30% 또는 1% 이상 이미 지분을 보유 하고 있을 경우 특수관계로 보고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여도 비과세 혜택을 안 준다는 말인거 같습니다



30% 와 1%는 차이가 큰데 또는 이라고 적혔으니 1%를 기준으로 1%이상 가지고 있으면 특수관계다 라고 판단하여도 될지요?(그럼 사실상 소득세법상 30%는 굳이 적을 이유가 있었을까 싶네요 어차피 1% 이상 있으면 특수관계니까요...굳이 두 조항을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개인이 벤처기업에 투자하기전(벤처인증전) 이미 1%의 지분을 갖고 있었다면 1%에 미달되게 주식을 판 후(특수관계해소)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똑같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3) 취득시기는 언제로 볼까요(벤처기업 인증 후냐 아니냐로 중요할거 같습니다)?

      1. 투자금 이체일 2.등본에 증자등기일(등본상 변경일or등기연월일 어떤날? 파일첨

     부함) 3.기타





 
 
 
전문가 답변 2023-07-21 오후 1: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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