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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3 오후 4:5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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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할 때마다 항상 정확한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
아래 질문은 당사의 구조 내용이 함께 있는 고로, 답변을 해주시면 질문을 삭제하고자 함을 이해해 주시구요...
답변에도 원질문 내용이 나타나지지 않도록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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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회사는 독일계 회사의 한국 법인입니다.
먼저 조직 구조를 말씀 드리면, 실질적으로 한국에 사장님은 계시나, Global전체 조직에서 사장님은 local general manager이시고, 사업자 등록증 상에도 대표이사는 본사의 사장님으로 되어 있으시며, 이사회 구성원 전원도 해외 office의 분들이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년도에 저희 회사(한국 office) 상무님께서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으셨는데,
전년도 세무 조정 사항에 이를 ‘인정 이자’로 처리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전전년에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이를 포함 (익금 산입)한 내용의 세무 조정 그대로 법인세를 내기는 하였으나, 원천 징수는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회사에서는 지금에 와서야 어찌할 바를 몰라하는 상황이며, 와중에 제기된 의문들이 아래와 같습니다…
1. 중간 정산을 받은 당사자인 상무님의 한국 직함은 임원처럼 보이나, 실제 서류상 이사회 임원과 사장 모두가 미국 본사에 있으므로, 한국office에는 임원이 없다. 따라서, 임원으로 볼 수 없으며 익금 산입에 동의할 수 없다. => 라는 의견이 있는데, 타당한 의견인지요?… 그리고 정말 이와 같은 의견으로 임원이 아님이 인정된다면 ‘인정 이자’ 사항으로 세무조정 할 일 도 없는 것인지요?
2. 1.과 같은 의견이 인정되지 않을 때, ‘인정 이자’항목에 대해 어떻게 업무처리하면 되는 건지요… 인정 이자 익금 산입 처분으로 계산된 법인세로 그대로 신고하는 것까지는 알겠는데,… 그다음에 원천징수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또 해당 임원에게 해당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하도록 해야하는지… 가르쳐 주셔요…
3. 한편, 회계사가 준 의견 하나는 ‘해당 임원이 인정상여에 대한 소득세를 직접 부담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금액을 gross-up하여 급여를 추가 지급하는 것으로 임원 급여 지급규정을 보완하는 방법 강구’ 라고 적혀있는데, 정확히 어떤 과정으로 어떤 결과를 줄 수 있다는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4. 마지막으로 ‘인정 이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있는지요?…
제가 경리 초보에 갓 입사한 회사라, 질문의 내용이 너무 기초적인 것부터 장황하게 나열된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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