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21900번에 대해 추가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jul***   2005-03-23 오후 12:07: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3
안녕하세요..

답변에 감사드리고..

다시한번 질문드릴께요..

해외에서 무상..샘플 수입시..



상품 xxx  /  영업외수익 xxx

상품 xxx  /  현금 xxx  (관세부분)



이것은 답변자님의 의견과 맞는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질문드릴것은..

조특법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으려 합니다..

그래서 경상연구개발비(판)으로 정리를 하려 합니다..



이경우 견본품에 대한 부대비용(관세등..)도 기술개발비용에

해당되는지요?



또한, 분개는..



경상연구개발비 xxx /  상품 xxx

(적요 : 타계정으로 대체)

이런식으로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릴께요..



또.. 다른 추가 질문요..

(화나시겠다..!!.. 죄송..)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관련해서입니다..

인력개발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생산성본부에 위탁교육(노동부 지원)하는 것은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꼭.. 과학기술분야만 가능한가요?

예를 들어..원가분석실무란 교육에 대해 회계팀이 교육신청시..

세액공제신청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법조문을 읽어보니 워낙 해석이 난이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죄송..감사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23 오후 8:15:00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