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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MP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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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3 오전 11:0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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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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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사고요 신용카드를 유류대를 결재할때 전표상 판매금액 87,273 부가세 8,727 합계 96,000 인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이나요 업무상 출장이나 외근시 대표이사가 쓰는데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개를 차량유지비 87,273 /미지급비용 96,000
부가세대급금 8,727
차량유지비 96,000 / 미지급비용 96,000 어느쪽으로 분개를 해야할지? 신용카드에 부가가치세란에 금액이 있으면 부가세 공제를 전부다 받을수이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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