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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세액공제분 답변 만족도 -
KOMP2***   2005-03-23 오전 11:07:5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38
법인회사고요 신용카드를 유류대를 결재할때 전표상 판매금액 87,273  부가세 8,727  합계 96,000 인데  부가세 공제를 받을수이나요  업무상 출장이나 외근시 대표이사가 쓰는데 부가세 신고시 신용카드를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분개를 차량유지비 87,273 /미지급비용 96,000

       부가세대급금 8,727    

차량유지비 96,000 / 미지급비용 96,000  어느쪽으로 분개를 해야할지?    신용카드에  부가가치세란에 금액이 있으면 부가세 공제를 전부다 받을수이는지?  자세히 가르쳐주세요
 
 
 
전문가 답변 2005-03-23 오후 5:3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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