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성실신고사업자 세액공제 추징관련문의 답변 만족도
htosu***   2023-07-07 오전 12:11: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
21년가공매입자료수취로 인해 세무서로부터 부가세과세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부가세는조기결정신청서 제출해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려고하는데 성실사업자이다보니 성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를 120만원 받은부분 추징관련해서 문의를 하려고합니다.

당초신고된 과소소득금액은 1억5천이고 수정신고를 하게되면 소득금액이 1억7천만원정도 나오는데.. [사업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로서 그 과소 신고한 사업소득금액이 경정된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소득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인 경우..]에 추징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1억5천의 10%를 계산하면 되는건가요?

다른 세액공제 (중소특별세액감면,고용증대세액공제,사회보험세액공제) 등도 받았는데 이부분에도 영향이 미치는건가요?

 
 
 
전문가 답변 2023-07-10 오후 2:41:15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