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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세 환급분 분개시 예수금처리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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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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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22 오후 11:11:44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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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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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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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도 갑근세와 마찬가지로.. 환급분 분개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환급분 발생시..
미수금 500,000 / 미지급금 500,000
하고
급여지급시
주민세 예수금이 50,000원 있어다고 하면..
미지급금 50,000 / 미수금 50,000 이라고 환급에서 차감한다는
분개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급여지급시 대변에 남아있는 주민세 예수금은 어떻게 떨어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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