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주민세 환급분 분개시 예수금처리 답변 만족도 -
best***   2005-03-22 오후 11:11: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07
주민세도 갑근세와 마찬가지로.. 환급분 분개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환급분 발생시..



미수금 500,000 / 미지급금 500,000



하고



급여지급시

주민세 예수금이 50,000원 있어다고 하면..



미지급금 50,000 / 미수금 50,000 이라고 환급에서 차감한다는



분개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급여지급시 대변에 남아있는 주민세 예수금은 어떻게 떨어내죠?
 
 
 
전문가 답변 2005-03-23 오전 7:13:57
 
 
 
 
전문가 답변 2005-03-29 오후 2:47:24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