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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 문의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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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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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6-18 오후 9:56: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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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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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세액공제 추가납부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근로자수 증가로 18년~21년까지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았습니다.
21년엔 세액공제 19,626,000원(21년:2,080,000원+20년:13,080,000원+19년:4,466,000원)중 7,118,805원은 공제받고 최저한세에 걸려 12,507,195원은 이월되었습니다.
22년에 근로자 감소로 20,098,000원(21년:2,080,000원+20년2회분:18,018,000원)을 추가납부해야하는데요.
이 경우 21년 공제액 7,118,805원+20년에 공제받은금액 중 472,000원=7,590,805원만 추가납부하고 12,507,195원은 이월된 금액에서 차감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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