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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수입샘플 질문입니다.. 답변 만족도 -
jul***   2005-03-22 오전 9:10:4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220
안녕하세요..

제조업체로써 연구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샘플을 몇가지 들여 옵니다..(무상입니다..)

금액은 대략 1~2백만원 선이니.. 수입면장이 발부되고..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이런 경우 분개를

경상연구개발비  /  잡이익(견본수익)

으로 하면 되는지요?



그리고 관세는 어떤 계정을 쓰면 좋을지요?

경상연구개발비로 하면 될지?



그리고 조특법에 의한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으려

하는데요..

앞선 개발비는 가능해 보이는데..

관세를 그 계정으로 처리했을 경우..

부대비용으로써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22 오후 6:2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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