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개인사업자 백화점 행사장 판매 여부 답변 만족도
qkrdl***   2023-06-02 오전 10:28:1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88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족발집(음식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백화점 행사기간이나 한 3개월~6개월 임대 하여 매장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1. 그럼 지금 있는 개인사업자로 운영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사업자 등록을 다시해서 해야하나요?



2. 임시사업장을 개인사업자에 추가해서 하면 되는걸까요?







 
 
 
전문가 답변 2023-06-03 오후 1:32:57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유상길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