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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시 환율적용에 관해서.. 답변 만족도 -
papa***   2005-03-21 오후 4:31:28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3,309
수출은 수출신고후 선적일 기준으로 수출계상 하는걸루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수출을 하게되면 면장(수출신고필증)이 나오게 되는데 면장에 기재되어있는 신고가격을 수출매출로 잡아야하나요 아니면 선적일을 증명하는 B/L서류상 날짜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수출매출로 잡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수출면장으로 수출매출을 계상할시에 면장에 환율이 기재되어있는데 당연히 이환율을 적용해야하는지요?



B/L(선적일)로 계상한다면 환율은 기준환율(서울외국환중계)인자 아니면 관세청에서 고시하는 수출환율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21 오후 8: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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