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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 답변 만족도 -
leon8***   2005-03-18 오후 7:35: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43
차량운반구를 재작년에 1번 감가상각하고 작년에 처분하였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은 차변에, 미상각잔액과 처분하고 받은 현금과의 차액은 고정자산처분이익으로 처리하였구요...

이런경우 상각한 것은 아니지만 B/S상의 차량운반구의 잔액이 2003과 상이하기 때문에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부표로 유형고정자산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정률법)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데 당기상각한 것이 아니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저는 필요없는 것 같아서 감가상각비조정명세서는 작성하지 않고 법인세 신고를 종료하였거든요....
 
 
 
전문가 답변 2005-03-18 오후 7: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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