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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답변 만족도 -
baiji***   2002-06-19 오후 4:29: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406
전번에 부가가치세에대해서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때 답글 항목중에

-거래명세서"를 수취 및 교부시는 반드시 이에대한 적격증빙인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부가세매입세액"을 공제받으실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었는데 부가세액이 기재되어있는 거래명세서만 가지고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인가요?

그럼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취를 해야하는거에요?

그리고 모든 매입 매출 비용에는 부가세액을 굳이 기재를 하지않더라도 부가세액이 포함되어있는건가요?

정말 잘 이해가 안되네요....



 
 
 
전문가 답변 2002-06-19 오후 4:5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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