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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 답변 만족도
ok1***   2023-04-19 오후 5:26:34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0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진행하는 산업재해예방시설자금 보조금을 받게 되어 안전적재함을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총 920만원중 70%가 보조금입니다.

부가세 포함한 1,012만원을 업체로 지불하고 보조금 지급설비 투자완료 확인 후 공단에서 저희 사업장으로 보조금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분개처리와 고정자산 처리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저희 사업장은 제조업으로 외감업체입니다.



(4/17 - 920만원(vat별도) 세금계산서 수령

4/20 - 대금 1,012만원 지급 예정

4/28 - 보조금 644만원 수령예정)
 
 
 
전문가 답변 2023-04-20 오후 5: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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