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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사람에 지급한 노임..산재보험에 포함? 답변 만족도 -
loveof***   2005-03-18 오후 5:08:32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68
외항선박에 용역을 제공하는업체입니다.



용역을 제공중에 인원이 부족하여

선박의 선원에게 비용(노임?)을 주고 일을 해달라고 한 경우(한화)



영수증을 받아서 노임으로 따로 처리해왔는데요.



이번 고용. 산재보험 신고시 어찌 해야할까요?

작년엔 우리나라에 거주자가 아니라 생각해서 넣지 않았는데요,



노임은 노임이라 고용은 안넣어도 산재에는 넣어야 할거 같은데..

한 배에 여러번이 아니고, 딱 한번씩입니다.

 
 
 
전문가 답변 2005-03-18 오후 7:3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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