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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법무사 수수료 기초적인 질문이요ㅡㅡ;; |
답변 만족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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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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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3-18 오후 1:15:58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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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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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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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설립시 등록세 및 증지대, 법무사 수수료에 대한 회계처리 란 추천 컨텐츠를 보았는데요.
법인설립시 소요되는 법무사사무소 수수료 및 설립등기비,제수수료등은"창업비"로 계정처리를 하시면 된다고 나왔는데...
저희 회사에서 2월 4일 날짜로 \6,480,000 법무사에 지급했습니다.
차) 선급금 6,480,000 / 대) 보통예금 6,480,000
그리고 법무사에서 영수증이 2장 날라왔습니다.
2월 28일 날짜로 처리했습니다.
차)건설중인자산 \4.096.440 / 대) 미지급금 \5.673.312
적요-건물등기비용(등록세) 적요-건물등기보수료
차)건설중인자산 \819.280
적요-건물등기비용(교육세)
차)건설중인자산 \473.400
적요-건물등기비용(인지세外)
차)선급금 \284.192 (?이금액이 보수료거든요...)
적요-건물등기보수료
2월 28일
차)건설중인자산 \377.000 / 대) 미지급금 \820.780
적요-건물등기료(등록세) 적요-건물등기료
차)건설중인자산 \75.400
적요-건물등기료(교육세)
차)건설중인자산 \131.000
적요-건물등기료(증지대外)
차)선급금 \237.380(이것도 보수료같은데....)
적요-건물등기료
이렇게 했거든요....맞는건가요?
그런데 보수료 (부가세 포함)세금계산서가 안왔어요...
영수증 2장만 날라오구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법무사에 전화했더니...전화준다는데 전화도 없고 답답하네요...
좋은 답변 부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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